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온 15건의 하급심 사건 가운데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한편 상급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기업이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합의에도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회사 소속 네팔 국적 근로자인 B 씨는 2022년 7월 14일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머리가 금형에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고, 인터록(안전 중단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고 발생 전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기계 상태를 두고 ‘일부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는 기계 상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비록 사고 직후 업체 측이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C 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이 관할인 울산·양산 지역에서 기소한 첫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한국경제 2024.04.14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실형을 인정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 나왔다. 앞선 ‘1호 실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법 시행 이후 유죄 판결이 나온 15건의 하급심 사건 가운데 최고형이 선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리스크’에 대한 산업계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한편 상급심 판단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 내 안전 문제를 전반적으로 방치한 사실을 지적했다. 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중대재해 전문가들은 “기업이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합의에도 실형 선고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4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이 회사 소속 네팔 국적 근로자인 B 씨는 2022년 7월 14일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머리가 금형에 끼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해당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고, 인터록(안전 중단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가 멈추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고 발생 전 업체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는 기계 상태를 두고 ‘일부 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는 기계 상태와 관련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고,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도 마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비록 사고 직후 업체 측이 유족과 신속하게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기소된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안전관리 담당 총괄이사 C 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이 관할인 울산·양산 지역에서 기소한 첫 사건을 다룬 것이다.
한국경제 202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