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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유동화증권 직접 발행 기반 마련 '50bp 낮은 금리 자금조달'

관리자
2025-07-03
조회수 454

 <개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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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보증'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를 모아(Pooling) 신보의 보증을 바탕으로 AAA등급의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현행 신보법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회사(SPC)를 이용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방식만을 허용해 왔다. 유영하 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보는 기금 내에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하고 직접 P-CBO를 발행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이하 신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유동화증권(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신보의 유동화증권이 회사채에서 특수채로 변경되고, 증권 발행 과정에서 증권사·은행 등이 맡던 업무를 신보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약 50bp(0.5%)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후> 9bb2c2c98a23b.pngNBN NEWS 2025.03.13 웹이코노미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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