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분야별 전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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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와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호의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하였다.
제 1조 (목적 )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을 하고, 양 기관 제휴 서비스의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력분야 ) ①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② 양 기관은 회원사의 운영자금지원 관련 활동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 3조 (협력 활성화 ) 양 기관은 상호 간 지원 및 협력 요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운영규정 및 사업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교류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각 조직의 구성원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원한다. <이하 略>
협약일 2025.07.10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
중소기업의 성공이 저희 협회의 비전이자 존재가치입니다
중소기업의 성공이
저희 협회의 비전이자 존재가치입니다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1길 6, 3층(방배동)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32, 더리브아너비즈타워 1305호 外
대표번호 02-6268-3138
홈페이지 kefa-cfc.com
비영리기관 고유번호 119-82-9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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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와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호의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하였다.
제 1조 (목적 )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을 하고, 양 기관 제휴 서비스의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력분야 ) ①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② 양 기관은 회원사의 운영자금지원 관련 활동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 3조 (협력 활성화 ) 양 기관은 상호 간 지원 및 협력 요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운영규정 및 사업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교류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각 조직의 구성원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원한다. <이하 略>
협약일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