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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위험 평가 후 부실징후 기업 늘 것-코로나19로 기업구조조정 지연됐지만, 미룰수 없는 경제여건 조성돼

관리자
2023-08-07
조회수 411


경기둔화와 금리·물가·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 등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계기업 증가 가능성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구정한 선임연구원은 “최근 금리·물가·환율·원자재가격 상승과 경기둔화로 향후 한계기업 비중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해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금융 등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이자보상배율 하락 두드러질 듯=한계기업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금융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꼽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의 매출 증가, 수익성 회복 영향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 그러나 최근 금리·물가·환율 상승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국내외 경기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항후 한계기업의 비중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리, 물가, 환율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이 크게 상승할 소지가 있는 반면 경기둔화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계기업의 비중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 했다. 그동안 저금리 기조가 유지돼왔기 때문에 경기둔화에도 이자보상배율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으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 하락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기업신용위험평가 후 부실징후 증가=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체계 상 한계기업의 증가는 기업구조조정 수요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다. 채권은행은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매년 고객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신용위험평가에서는 우선 기본평가를 실시한 이후 한계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세부평가를 실시한다. 

보고서는 올해 기업신용위험평가에서 세부평가 대상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채권은행은 세부평가 대상 기업에 대해 산업위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위험, 현금흐름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평가와 세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기업에 A·B·C·D 중 하나의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평가결과, C등급과 D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은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고, 통상 채권은행 중심의 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따라서 신용위험평가 상 한계기업 수가 증가하면 구조조정 대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기업 상황에 맞는 기업구조조정 필요=예견하지 못한 코로나19 팬데믹이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해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기업구조조정을 계속 지연하기 어려운 경제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따라서 향후 일률적인 잣대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보다는 기업이 처한 상황에 맞는 구조조정 방식이 채택돼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몰시한이 2023년 도래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을 제안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제도적으로 신규자금 투입, 출자전환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는 별개로 정책금융기관에서는 부실징후기업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디지털화, 친환경 기조 등 제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원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전적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 : 중기이코노미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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