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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넘으면 일자리⋅물가⋅GDP 동반악화

관리자
2023-08-28
조회수 308

자동화⋅무인매장 확대 가속
일자리 최대 6만9000개 감소
GDP 0.19%↓, 물가 1.05%p↑
취약계층일수록 피해 심각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의 연이은 급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618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로 인상될 경우에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60.8%) △임금동결, 삭감(15.4%) △기존인력 감원(7.8%) 등으로 응답했다.

최저인금 인상은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59.7%)이었으며, 동시에 경영·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55.2%)이기도 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지난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했었다. 이날 참여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저성장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최저임금 부담을 더욱 크게 하는 주휴수당을 감당하기 어려워 초단시간 근로자 활용이 늘고 있다”며 “기업은 인사관리 리스크가, 근로자도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업계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화, 무인매장 확대로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상폭 클수록 경제 뒷걸음

최저임금이 1만원을 돌파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경계선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서 국가 경제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여러 연구들은 일자리 감소, GDP 감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등의 결과를 내놓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가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4000개의 8.9%~22.0%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청년층·저소득층·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 쪽에서 일자리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7일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연구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 시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릴 경우, GDP는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계가 최초에 제시한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인 1만2210원이 된다면, GDP는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한다고 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졌다.

다만 보고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등화한다면 부정적 효과는 절반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이 돼도 GDP는 0.73% 감소, 소비자물가지수는 3.10%포인트 증가로 그쳤다. 아울러,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실제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상승 시 소득 10분위는 근로소득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소득 1분위는 근로소득이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최저임금 인상 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홀로 사장님’ 증가 예고

앞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호소한 바와 같이, 늘어가는 인건비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고용원을 두지 않거나 나아가 무인매장을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로봇을 두고 자동화에 매달리는 등의 대안이 진행 중이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 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명이 1인 자영업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됐다.

2010~2021년 OECD 19개 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해 실증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을 1% 올리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은 0.18% 증가한다.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고 나홀로 사장님이 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지난 통계에서도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나 홀로 사장님’은 2018년 398만 7000명에서 2019년 406만8000명, 2020년 415만9000명, 2021년 420만6000명, 지난해 426만7000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소비 한파와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고용원을 두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편의점 4사의 무인점포는 2020년 499개에서 2021년에는 2125개, 지난해에는 3310개에 달해 전년 대비 50%가량 급증했다. 심야 시간의 인건비와 주휴수당을 고려할 때 무인점포가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이 편의점주들의 판단이다.

폐업 고려하는 자영업 급증

최저임금이 1만원 수준을 넘느냐에 대해 치열하게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이미 올라버린 인건비를 체감하고 있다.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고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생산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저임금마저 올라 한계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가장 부담됐던 경영비용 증가 항목으로는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63.4%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9.8%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 매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0.8%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여전히 절반가량은 부정적으로 관망하고 있었다.

자영업자의 40.8%는 향후 3년 내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며,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등을 지속·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라 한계상황에 다다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한시름 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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