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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4년 3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공고

관리자
2024-07-16
조회수 578
  • 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예산-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직대, 대리)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동일기업당 총 5억원 이내의 대출한도 지원

  • 신청방법-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접수

  • 문의처-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165f701c4208c.png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

중소기업의 성공이 저희 협회의 비전이자 존재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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