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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 늘어나는데…일몰 다가온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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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금융위원회 모습.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부실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장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일몰 기한까지 세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연장 여부를 놓고 국회 논의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어서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와 경기침체로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칫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워크아웃 제도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각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촉법 유효기간을 김 의원 안은 법 시행일로부터 10년, 윤 의원 안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촉법은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채권금융기관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유예·탕감과 추가 자금투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대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출처 : 뉴시스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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