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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강소기업협회-금융협회 ''회원사 운영자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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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강소기업협회와 한국중소기업금융협회(이하“양 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호의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하였다.

제 1조 (목적 )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을 하고, 양 기관 제휴 서비스의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협력분야 ) ① 양 기관은 상호 협력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② 양 기관은 회원사의 운영자금지원 관련 활동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제 3조 (협력 활성화 ) 양 기관은 상호 간 지원 및 협력 요청에 대해 해당 기관의 운영규정 및 사업지침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지원하며, 교류를 통한 성과 창출을 위해 각 조직의 구성원 간 전문성을 공유하고 지원한다. <이하 略>

협약일 2025.07.10

상담 신청02-6268-3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