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로 법정관리 졸업…오아시스 체제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티몬의 회생계획안이 23일 서울회생법원에서 강제 인가됐다. 이로써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가 티몬을 인수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의 모습.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이다.
1세대 이커머스 기업 티몬의 법정관리 졸업에 따라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의 본격 경영이 가속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티몬은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지난해 7월 29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9월 10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티몬은 빠른 매각을 통한 피해 변제를 위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인수자를 물색해왔다.
티몬은 지난 3월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오아시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결정했다.
지난 6월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이 한 차례 부결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해 오아시스의 인수가 최종 성사됐다.
법원은 강제인가 당시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중소상공인 및 소비자)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5.08.22











